[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내년 착공 예정인 경기 용인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대토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용인시는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받아 내달 대토 보상 대상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토 보상'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대신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보상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5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소유자 1637명 중 329명(20%)이 대토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 공동 시행자인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이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를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을 공급하는 대토 보상 계획을 수립했다.
대토 보상 신청 자격은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이다.
대토 보상 신청시 소유권은 조성 토지 공급 시점에 토지 공급 계약 후 이전받게 된다. 대토 보상 권리는 상속이나 부동산투자회사 현물 출자 등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총사업비 6조2851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7186㎡에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