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예정 부지. 사진=용인시 제공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예정 부지. 사진=용인시 제공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 기흥구 일원 275만7000㎡ 규모로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공고하고 올해 8~10월 감정평가 실시 후 지난 16일 대토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대토 보상은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대신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사업 지구 내 토지(사유지)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1757필지와 조사 완료된 지장물(1차) 670여 건이다.

협의 기간은 2023년 5월26일까지이며, 28일부터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계약 체결을 시작한다. 오는 12월12일부터는 현지인 계약 체결, 12월21일부터는 대토 계약 체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GH 보상 구역은 홈페이지 내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GH 관계자는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해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 플랫폼시티는 총사업비 6조2851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에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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