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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수월

2022-11-24     김택수 기자
서초아파트지구. 이하 자료=서울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서울 서초아파트지구와 이수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 안건이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24일 서울시는 이같이 밝히며, 이들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필지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해진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주택용지 필지는 상가를 짓거나 보행길을 내는 것을 금지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과거의 도시관리 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현대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고는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아파트지구는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2개 단지(삼풍·우성 5차)를 대상으로 주변 도시와 연계성을 고려해 가로환경 개선·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을 계획안에 담았다.

이 외에도 기존 아파트지구의 개발잔여지, 중심시설용지 등에 대해 용도완화, 높이기준 완화(5층 이하→40m 이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수아파트지구

이수아파트지구의 경우는 재건축 대상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내 부족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역 내에는 삼호1·2·3차, 쌍용예가, 방배에버뉴 등 단지가 있다.

또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지구 내 도로망을 일부 조정(방배로45길 일부 조건부 폐도)해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했고, 재건축 이후에도 벚꽃길도 보존하도록 했다.

가로수길 지구단위계 종합구상도

한편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가로수길의 특색을 유지하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만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건축협정을 통해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결정안은 주민 재열람과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로 남부순환로, 금천구 국가산업단지(G-Valley) 1단지·2단지와 인접한 지역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신규 포함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한 자율적 지역 정비를 유도하고, 이면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및 이면부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등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