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 (14개 지구 약 11.2㎢). 사진=서울시
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 (14개 지구 약 11.2㎢). 사진=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1970년대 도입된 '아파트지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당 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용적률·높이·용도 등 규제를 완화받아 재건축 사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향후 아파트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아파트지구'는 1972년 마련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서울에는 1976년 11개의 아파트지구가 처음 지정됐다. 이후 당시 시 외곽이었던 한강 변 주변 입지로 아파트가 우후죽순 세워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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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부터 잠원동까지 형성된 반포 아파트지구, 잠실 및 아시아선수촌 일대, 압구정·여의도·서초·이촌 등이 대표적 아파트지구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 11.2㎢, 208개 단지, 14만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으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 방점을 둔 탓에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중심 시설용지·개발 잔여지는 건축물 높이가 5층 이하로 제한돼 고밀화도 불가능해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되면서 신규 지정은 불가능해졌고, 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했다.

시는 지난해 종합적 도시관리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했고,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의 규제를 이번에 추가로 완화했다.

변경 지침에 따르면 주택·중심 시설 등 이용 분류로 나뉘었던 용지는 획지 개념으로 바꿔 입체·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신속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한강 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된 '15% 공공기여' 의무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중심 시설용지도 주거가 허용하고 높이도 최고 40m까지 완화한다. 단, 용도 완화에 따른 5~10% 공공기여는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 중심 시설용지는 상업 기능만 가능하고 주거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지구 중심 시설용지의 약 30%가 역세권 입지여서 향후 주거·상업·업무 등이 복합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5개 지구(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에 91개 필지가 남아 있는 '개발 잔여지'도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진다.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된다. 

시는 중심 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해 재건축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가구)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라면,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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