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새 측정법 '실내 문 열고·실외 문 닫고'
측정값 주기, 기존 1초에서 0.125초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조건이 실내 방문은 모두 열고 외부와 연결된 문은 전부 닫은 채 이뤄지도록 측정 방식이 바뀐다.
3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 관련 측정 방법을 신설해 오는 12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 시 실내 방문 개방은 소음피해 세대 내 층간소음을 보다 잘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외부와 연결된 문을 닫는 것도 급‧배수 소음 및 외부 소리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된 주요 측정방법으로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비롯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전자기기 유발) 소음 측정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추가됐다. 측정지점은 '소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규정했다.
측정 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에 사람이 있거나 출입해서는 안되고 시계 등 실내소음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소음측정기가 측정값을 저장하는 주기는 기존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번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해 충격성 소음을 세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게 기술 조건을 강화했다.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해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등가소음도(Leq, 1분 또는 5분 평균값)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초과로 판정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한편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3데시벨(㏈),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8㏈이다. 최고소음도 기준은 주간과 야간 각각 57㏈와 52㏈다.
공기전달소음 5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 45㏈, 야간 40㏈다.
지난 9월30일 환경부는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4㏈씩 낮추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