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멘식 구조 효과 검토·고성능 바닥구조 분양가 가산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 "자려고 누우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죠. 결국 어떤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집에 오는 게 겁나는 거예요" _대구 거주 男(아래층)   

# "저는 티브이에서 밖에 못 본 그 우퍼를 설치해서 저희를 공격하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우퍼인지 몰랐어요"_충남 거주 女(윗층)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 결과 주거불편의 대표 요인으로 층간소음이 뽑혔으며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 결과 주거불편의 대표 요인으로 층간소음이 뽑혔으며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득 하위 70% 가구의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를 지원한다. 층간소음을 줄이는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게는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추가로 가산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아 고질적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후속 조처다.

정부는 우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소장 등이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수용하는 입주민에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입주민 간 자율적 해결에 떠맡기는 상황으로 반복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입주민과 동별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꾸리고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유도하기로 의무화했다. 이 위원회는 소음 분쟁 조정과 함께 소음측정 및 관리주체 대상 교육도 맡게 된다.

소음저감 매트 적용 예시
소음저감 매트 적용 예시

국토부는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유자녀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도 돕기로 했다.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시공하면 비용에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구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4일 시행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보완책도 마련했다.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완공된 뒤 사용승인 전 전체 가구 2∼5%를 무작위로 선별 검사해 바닥층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입주민에게 해당 단지의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시공사에는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때 지불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1등급(층간소음 37dB 이하) 시공사에 30%, 2등급(41dB 이하)에 20% 수수료가 감면된다. 1000채 규모 단지를 분양할 때 30%를 할인받게 되면 약 5억원을 감면받게 된다.

사후확인제도는 지난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해 2~3년 후 준공사업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벽식 구조와 라멘 구조
벽식 구조와 라멘 구조

국토부는 시공사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두께를 최소 21cm 이상으로 시공하면 시공비가 늘어난 만큼 분양가도 올리도록 허용했다. 또한 바닥두께를 보강하는 방법 외에 층간 구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국내 대다수 공동주택이 취하고 있는 '벽식구조'는 벽을 타고 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고스란히 전달된다. 반면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라멘식 구조는 소음 전달이 적고 건물 수명 연장에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국토부는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용역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바닥두께, 층고 등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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