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행, 오늘부터 아니라 빨라야 5년 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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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층간소음 사후인정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거세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법적 강제성 없는 사후인정제의 권고사항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연은 실험실에서의 간접 성능시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 것만으로 허가를 받고 분양 및 시공이 가능했던 것을 시공 완료 후 준공 전에 성능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의의가 있으나,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경실연 관계자는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는데, 권고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며 "실제 건설업계 입장에서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 저감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실연 측은 "사후인정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공동주택 세대 수 중 2~5%를 무작위로 선정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 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일부만 조사하는 방식은 매우 허술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라면,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보다 착공 전에 품질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 시공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단계적으로 공공부문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축 시 구조체의 하중을 내력벽(벽식구조)이 아닌 보와 기둥을 통해 하부 구조체로 분산 전달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방식의 라멘 구조로 시공구조 형식을 변경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금일(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인정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제도의 관리부실과 건설사의 시공부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월23일 사후인정제도로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사후인정제도는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준공되는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빠진다. 실제 시행은 빨라야 3~5년 후에야 가능해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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