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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꼼수·편법' 반발

2022-12-02     김리현 기자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언론 탄압' 측면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은 개정이 마무리 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은 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민노총에게 바치려는 것밖에 안된다"며 "불공정 편파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검수완박을 위장탈당으로 날치기한 것처럼 또 다시 편법을 자행했다"며 "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나"며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일관 주장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노총 방송법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긴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제는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 진행이 개판"이라고 발언하자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주장은 충분히 하되 반말 투나 개판이라든지 듣기 볼썽사나운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제지했다.

정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법안을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해 정치권의 입김은 축소하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