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두나무·코인원 '판단 존중'
8일 15시 DAXA 거래소 거래 지원 종료…43% 급락 중
2022-12-07 정우교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법원이 코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두나무와 코인원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입장문을 냈다.
7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코인원은 법원의 기각 판단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각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기반 게임 생태계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코인이다. 2020년 빗썸을 시작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잇따라 상장돼왔다.
DAXA는 지난 10월 27일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들어 위믹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지난달 24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믹스 측은 간담회,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끝내 위믹스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위믹스 코인은 8일 오후 3시부터 DAXA 회원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위믹스는 법원의 기각 판결 이후 급락했다. 이날 오후 8시 22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는 0.3859달러로 전날 대비 42.99%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