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위메이드가 지난달 서울중앙지원법원에 제출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4곳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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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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