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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先복귀 後대화'해야…잘못된 과거 바로잡을 것'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에도 원칙 고수

2022-12-08     박준영 기자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포항시 관계자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 갓길에 세워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화물차에 '집단운송 거부행위 조사개시 통지서'와 '단속 예고장'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귀에는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며 "이것은 강공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에서 누차 강조해온 원칙을 다시 한번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햇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이들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차주의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송서비스 품질저하, 과속 및 과로에 의한 사고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정부와 여당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화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은 두번째 업무개시명령이다.

여권 관계자는 "올해 말에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국민경제는 액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막대한 피해에 대해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먼저 입장 표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