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15일째를 맞은 8일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임시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29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2주를 넘어가면서 피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다. 형사처벌도 가능해 기소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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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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