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픽, 실전! 보험상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상이 다릅니다”(상)
운전자보험, 합의금·변호사비용·벌금까지 보장
2022-12-13 박재찬 기자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출근길 스쿨존만 4개 지나는데...결국 사단이 났어요”
40대 운전자 황 씨는 출퇴근 길마다 신경이 곤두 서있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회사까지 가까운 길로 가면 네 군데의 스쿨존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물론 돌아가는 길도 있지만 막히기도 하거니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도 부담스럽다. 그러던 중 문제가 터진 것이다. 30km/h 이하로 서행하던 스쿨존 내에서 2차로에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생긴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왔고, 급정거를 했지만 12세 초등학생 김 군이 탄 자전거의 속력이 너무 빨라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병원으로 데려간 김 군은 성장판 손상 소견과 상해 5주의 소견이 나왔다.◇ 진동균 전문가 “자동차보험으로는 피해자 합의금이 해결되지 않아...운전자보험은 필수”
황 씨는 스쿨존 내에서 분명 서행 중이었고, 아이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 억울했다. 하지만 김 군의 부모는 성장판 손상이 됐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주장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황 씨는 2020년 3월 25일 시행 된 일명 ‘민식이 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은 부모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즉 상대방의 치료비, 자동차수리비, 대차료, 휴업손해 등과 같은 민사적인 책임을 대신해 보장한다. 황 씨는 스쿨존 내 사고 및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우선, 황 씨는 피해자인 김 군의 부모가 요구하는 통칭 ‘합의금’이 필요하다. 또 합의에 관한 분쟁이나 합의 없이 기소돼 내려지게 되는 1심 판결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워 항고 시에는 ‘변호사 비용’도 든다. 운전자보험은 해당 법에 따라 법원에서 내려지는 ‘벌금’과 가해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제외) 황 씨는 책장에서 보험증권을 찾아보았고, 2015년 정도에 친구가 보험회사에 입사했다면서 권유해 가입해 뒀던 운전자보험을 찾을 수 있었다. 해당 증권을 살펴보니 보장은 아래와 같았다.내가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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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균 전문가 프로필]
메가리치 본부장
서울경제TV 인생설계원픽 출연 중
매일경제TV 보험해결사 출연
매일경제TV 보험고민타파 출연
KBS 드라마넷 슬기로운 보험생활 출연
MBC 드라마넷 120인생 유비무환 출연
OBS 경인방송 보톡쇼 출연
OBS 경인방송 보물TV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