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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손병환 다음은 손태승?…DLF·라임·외풍 '큰 산' 넘나

15일 대법원 최종 판결…"1·2심 인용 가능성 크나 변수도 고려" 라임 제재 해결도 산 넘어 산…사모펀드 사태 책임도 부담 작용 '낙하산 인사' 논란 지속…조준희·임종룡 거론에 노조 "관치 안돼"

2022-12-15     정우교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금융업계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는 1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말까지 남아 있지만, 현 정부에서 시작된 금융권 인사 외풍으로 연임이 불투명해지는게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이 최근 물러난 것을 두고 우리금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이목은 연임을 판가름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법원 판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제재 등에 쏠려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될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2심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양측은 지난 2020년부터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금감원은 당시 손 회장에게 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했는데, 손 회장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이 시작이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해당 임원은 경고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1심(2021년 8월 27일)과 2심(2022년 7월 22일) 모두 승소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대법원 판결도 1·2심의 판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금감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많지 않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 1·2심과 다른 판결을 내릴수도 있다"라며 "이럴 경우 대법원은 2심(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며, 다른 재판부가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대법원에 기속된 판결이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망처럼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유지해 손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걸림돌은 또 있다. 지난달 금융위의 라임사태 제재에서 문책경고를 또 받은 것이다. 금융위 판단은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후 1년 7개월 만으로, 업계에선 갑작스럽게 징계가 확정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 회장의 연임에 금융당국이 영향력을 끼치려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제재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을 두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도 외풍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법원 DLF 최종 판결에서 손 회장이 이길 경우, 라임사태 제재 불복 소송을 시작할지도 관심사다.   

또 다른 금융사 CEO들의 거취도 손 회장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최근 농협금융회장으로 내정됐고, 관료 출신 인사들이 기업은행, BNK금융 CEO에 각각 거론되는 등 정부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최근 용퇴를 결정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 책임론'을 거론한 것도 손 회장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현 상황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새 회장으로 조준희 전 YTN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정부와 가깝거나 관료 출신 인사가 거론되는 점이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우리금융 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완전 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의 1대 주주는 대다수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이다"라며 "이러한 우리금융의 CEO선임에 관치가 작용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법치와 자유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