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5일 '금감원 상고 기각'…1·2심 판결 최종 확정
라임펀드 징계 소송에 업계 촉각…"결정된게 없다" 입장
함영주 회장 소송 영향 가능성 제기…금융위 "판결 존중"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연임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DLF 사법 리스크 외에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가 아직 남아 있어 손태승 회장의 추후 행보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대법원은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손 회장에게 △DLF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은 경고일부터 3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2021년 8월 27일), 2심(2022년 7월 22일) 모두 승소했다. 1심의 경우 금감원이 손 회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사유 5개 중 4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나머지 1개 사유(상품선정위원회 징계)마저도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이 2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손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게 됐다. 업계의 시선은 이제 손 회장의 또 다른 징계에 쏠리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1년 7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업계에선 징계가 급히 확정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이 금감원이 낸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손 회장은 라임펀드와 관련된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날 "아직 결정된게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또 16일 이사회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때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고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인 논의는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소집된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 손 회장 거취에 대해 개별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짐작된다. 손 회장에 힘을 싣는 기류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의 판결은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감원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생겼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 3월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에 책임이 있다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함 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는 항소심 상태로 내년 3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결과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반영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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