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전환...상가·업무시설 재건축 쉬워진다
재건축 시 40m로 높이 완화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초·이수에 이어 반포아파트지구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15일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 이 내용을 담은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2년 마련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76년 11개의 아파트지구가 처음 서울에 지정됐다. 이후 당시 시 외곽인 한강 변 주변 입지로 아파트가 우후죽순 세워졌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 방점을 둔 탓에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단지 내 상가라도 건립을 금지하거나 시설용지·개발 잔여지 경우 건축물 높이가 5층 이하로 제한돼 고밀화도 불가능해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아파트지구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은 전환지침을 반영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 시설용지도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높이 기준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존 단지 내 소규모 형태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과 접근 가능한 동선으로 집중 배치했다.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들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 도건위에서는 홍익대학교 기숙사 증축을 골자로 한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변경안은 국제교육관, 남문관, 외국인 생활관 등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기숙사를 증축하는 내용으로 홍익대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기존 기숙사 가로구역 일부를 확대하고, 기숙사 객실은 기존 141실에서 193실로 늘리는 계획이 담겼다. 용적률을 20% 완화 적용하고 청소년학습센터를 지역기여시설로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서구 공항동 50-1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이 해제되면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안건도 도건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계획안은 구역면적 일부 추가(412㎡ 증가), 최대개발규모(간선부 3000㎡, 이면부 1500㎡), 용적률(기준 500%, 허용 600%) 등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