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연 변호사의 건설분쟁] 6층 건물 외벽서 석재 ‘뚝’...안전사고 위험에도 손해배상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전문가칼럼=우지연 건설전문 변호사] 몇년전, 필자가 소송 대리 중이던 어느 건물 6층에서 외벽 석재가 지상으로 추락해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있었다. 외벽 석재 꽂임촉을 시공하지 않아 석재가 탈락한 것이다.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으나 아찔한 상황이었다.
해당 현장은 당시 하자 감정을 실시 중이기에 당시 상황은 바로 법원에 전달돼 ‘꽂임촉 미시공’ 관련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위 사례에서 보듯, 공용부문 하자를 따질 경우 꽂임촉 시공 여부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어야 하는 하자다.
꽂임촉 시공은 석공사 건식공법에서 이뤄진다. 석공사 공법은 크게 습식, 건식, 반건식의 공법으로 나뉘는데, 이 중 건식공법은 시멘트, 물, 모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벽면에 앵커볼트를 심은 다음 철재 앵글을 이용해 시공하는 공법이다.
외벽 석재를 건식공법으로 시공할 때 석재부위에 접착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접합할 때 석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철물을 시공해 진동발생시 석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석재 건식공법 시공방법에 대해 연결철물을 시공할 것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표준시방서에 연결철물을 시공하라는 지시가 없어 현장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게 돼 있고 연결철물 시공 지시가 아예 없는 현장도 많았기 때문에 연결철물을 시공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용부문 하자 분쟁에서 꽂임촉 미시공이 다툼이 된 경우가 많았는데, 많은 재판부가 연결철물을 시공하지 않은 경우 도면 및 시방서에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연결철물을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점, 연결철물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 석재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금 책정 방식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시공비용의 차액, 즉 연결철물을 시공해 석재를 시공하였을 때의 시공비용과 현재 상태로 시공한 시공비용의 차액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치 차액분만의 손해배상금 지급만을 명할 경우는,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서 보수비가 과다하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이다. (관련 칼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은? //www.kgr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840)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연결철물을 시공하지 않고 면적이 큰 석재를 접착제로만 시공하면 건물의 진동에 따라 타일이 탈락할 수 있고, 이는 보행자의 안전 나아가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하자다. 보행자의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면 심각하게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꽂임촉 미시공 혹은 부실시공은 중요한 하자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타일 추락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석재 탈락 등의 문제가 없는 건물에도 석재 연결철물 미시공 하자의 손해배상금으로 전체 보수비 상당을 인정하는 것이 통례가 돼야 할 것이다.
■ 우지연 건설 전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좋은합동 법률사무소 수석변호사, 법무법인 해강 서울사무소 책임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률사무소 자하 대표변호사로 10년째 아파트 하자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다. 액체방수 일정 두께 이상 시공, 스프링클러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방근시트 미시공, 타일부착 강도 부족 전면철거 후 재시공 판결 등 굵직한 승소 판결들을 받아낸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