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025년까지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 유지
증권거래세, 최종 0.15%까지 순차적 인하
2022-12-23 이기정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기정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유예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금투세란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여아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단계적으로 최종 0.15%까지 인하한다.
다만,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1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