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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이재명 예행연습 vs 한동훈, 자기 정치'

찬성 101, 반대 161, 기권 9표… 압도적 반대 "한동훈 장관, 수사팀장처럼 피의사실 공표"

2022-12-28     김보라 기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부쳤으나 출석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국회 본회의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였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수 있지만, 민주당의 몰표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무부는 지난 14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성명을 내고 "정치쇼" "명백한 입법권 침해" "보여주기식 여론 조작"이라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노 의원의 호소에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해온 만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검찰 수사에 맞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부결에 기운 상태였다. 

이에 결국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21대 국회 체포동의안 첫 부결 사례가 됐다. 21대 국회에서 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전부 가결됐다.

한편, 여야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줬다"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금 과거로 회귀시킨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며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비꼬았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노 의원의 혐의는 개인의 부패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정치 불신을 키우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대착오적인 특권의식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망치고 있다"며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와 불체포 특권 폐지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본회의에서 수사의 증거들을 상세히 나열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찰 수사팀장으로 섰느냐"고 맹비난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판단을 맡겨야 했지만, 검찰 수사팀장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보는 듯했다"며 "한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대변인처럼 주관적 의견을 앞세우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옹호했다"며 "진영 논리를 운운하며 야당을 공격한 것은 자기 정치이고, 장관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추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연설을 한 것이냐"며 "본분을 저버린 피의사실 공표와 자기 정치는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불러왔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