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범죄자 단정하는 것 아냐...증거조작 시대 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시 “일반적인 시민들과 달리 국회는 영장실질심사의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권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며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정미 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본인께서 이 의혹을 완전히 씻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밟으셨다면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논란이 있기보다 (먼저)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 좋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잇따른 검찰 소환에 임해온 것에 대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수사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커다란 비극. 적장도 예우를 하면서 대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소환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며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소환에 계속 임했지 않나. 이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혹을 본인 스스로 벗겨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체가 '당신이 범죄자'라는 것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그것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따라달라고 하는 요청”이라며 거듭 특권을 버리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표는 "검찰과 권력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재적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데다 정의당까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민주당은 고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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