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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건보료 인상·희귀질환 지원 확대'

2022-12-30     최성수 기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2023년 계묘년에는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주요 보건복지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정리해봤다.

◇ 방역대책 바뀐다…백신 예약 서비스 종료·실내 마스크 단계적 완화

네이버, 카카오에서 예약 가능했던 코로나19 백신 서비스가 내년 종료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내년 1월 8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백신 예약 접종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백신접종률 감소로, 서비스 이용자수가 줄어서다. 네이버·카카오를 통한 예약은 올해 4분기 기준 2%대에 머물러있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네이버·카카오에서 거주 지역 내 접종 가능 의료기관과 접종 가능 백신 종류만 확인이 가능하다.

실내마스크도 내년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단, 해제 시점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1단계 의무 조정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4개의 지표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4개의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1단계 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2단계 의무 조정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 시행된다.

2단계 조정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 등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된다.

◇ 내년 건보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391만원

초고소득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최대 39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올해에서 약 26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으로, 올해 730만7100원에서 51만5460원 인상됐다.

건보 상한액인 782만2560원을 내는 대상은 월급으로 1억450만원이상 받는 직장가입자다.

소득이 적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280원 인상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기준인 5400만원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 역시 올해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인상된다.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인상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기준인 540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올해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인상된다.

◇ 재난적 의료비·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원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만들어진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대상과 한도 금액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 질환은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늘어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 금액은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도 대상이 확대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병에 걸린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지정되면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내년에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42개 더 늘어난다. 신규로 지정된 질환은 △뇌-폐-갑상선 증후군 △마이어 증후군 △심장 척추강직증 카포페이셜 증후군 △갈로웨이-모왓 증후군 △선천녹내장 △피어슨 증후군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 등이다.

◇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무료

내년부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감염되면 구토, 설사, 고열, 복통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 접종시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했다.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로타바이러스는 내년부터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로써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기존보다 1만1000명 더 늘어난 14만6000명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서비스단가도 1만4800원에서 1만5570원으로 늘어난다.

◇ 동네 의원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청 가능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도 내년 더 확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대체 치료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희귀·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을 이용해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복지부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병원급 이상 총 56개소가 있다.

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등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공모계획 공고는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