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휘발유 도매가 공개법 추진에 석유업계 ‘발끈’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알뜰주유소는 왜 빼나”

2023-01-10     김정우 기자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정우 기자] 정부가 휘발유 도매가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석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영업비밀인 원가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6일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시장적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달 말 총리실 규제심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정유사의 휘발유, 경유 등의 판매가격을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 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변동 폭이 큰 만큼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소비자가 주유소에 기름이 얼마에 들어오는지, 소매가격에 붙는 마진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정유사나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에도 인하분이 석유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유사·주유소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며 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격 공개 정책이 2011년 총리실 규제개혁위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철회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석유 3단체는 “경쟁을 통한 가격정보 투명화, 하향 안정 취지와는 달리 경쟁사의 가격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오히려 경쟁제한이나 가격의 상향 동조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가격이 다른 공급자에게 제공되면 사실상 정보교환이 가능해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유사가 경쟁사의 가격 패턴을 분석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린 가격에 맞추는 동조화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격 공개 대상에서 알뜰주유소를 제외하기로 한 점도 반발을 샀다. 산업부는 정부가 공급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알뜰주유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정유사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부가 가격 정책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는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유소는 가격 경쟁에 따라 이익이 좌우되는 구조기 때문에 실제 마진은 생각보다 낮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차이가 크지도 않아 원가 공개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정유사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즉각 가격을 내렸으며 인하 폭이 축소되고는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협조하고 있었다”며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이른바 ‘횡재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유사들의 지난해 상반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초과 이익에 대해 기업에 횡재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