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계속되는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직 가격이 높은 경유는 기존 37% 인하를 유지한다. 휘발유는 인하폭을 25%로 줄인다. 올해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른다. 다만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탄력세율인 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가격이 높은 경유는 유류세 인하율 37%를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도 내놨다.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개소세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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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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