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벤츠 등 12개사에 과징금 179억원 부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이다.
해당 회사들은 지난해 1~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를 판매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토부는 총 31건에 대한 리콜 조치와 관련 대상 자동차로 발생한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해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스티어링휠 핸즈 오프 감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되는 등 결함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이 부과됐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등 결함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 처분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4013대에서 보고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등 결함 3건에 대한 과징금 2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과징금 17억원이 책정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우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 3252대에서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돼 과징금 15억원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에서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이 확인돼 과징금 10억원 부과 대상이 됐다.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타이칸 653대는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카시트 고정이 불안정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피라인모터스의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에서는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이 확인돼 과징금 5억원이 책정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에서는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돼 과징금 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레인저 랩터 231대가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기아 카니발 280대는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과징금 8700만원 부과 대상이 됐다.
기흥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이륜차 3종 1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온(영하) 시동 시 계기판 오류가 보고돼 과징금 3700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 리콜 31건 중 11건은 3개월 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6개월 이내에 90% 이상 조치해 25%를 감면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