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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신고 적발'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전체 86%'  건설노조 "개인 일탈로 봐야" 반박

2023-01-19     김택수 기자
자료=국토부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12개 건설 유관협회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290개 업체, 약 1500개의 건설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 신고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에 조사 양식을 배포하고 결과를 취합해 국토부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계약된 월급 이외에 매월 추가금 지급을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로 가장 많았다. 노조 전임비 강요 신고가 27.4%(567건)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주요 사례로는 A건설사 경우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38억원을 지급했고 B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 한 건설현장에서 10개 노조에 월 전임비 1547만원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0곳이 넘어 제일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권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전체 290개 중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에서 최근 3년 동안 17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13일 진행한 LH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전수조사에서도 82개 공구에서 불법 행위 270건이 확인됐다. 채용 강요가 51건(18.9%)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가 48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태업과 전임비 지급 강요도 각각 31건(11.5%) 확인됐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피해 사실이 구체적인 것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민·형사상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설노조는 국토부가 취합한 사례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일탈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