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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 기한을 맞출 목적으로 하도급사에 건설노조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특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사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해당 기관이 직접 파악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레미콘 운송거부 대응책도 논의됐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 금품을 의미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데도 시공사(하도급사)로부터 월 6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측 설명이다. 이 요구가 들어주지 않을 시 자재를 인양이 지연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건설업계 주장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월례비 등 금품 강요 행위가 적발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레미콘 경우는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 취업하려는 이들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진행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 의심 행위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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