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도급액 위반 사례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한 결과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선별해 이뤄졌다.
상대시장(종합↔전문)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이 가능하지만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하도급했다.
또한 도급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53개 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A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도급금액 20억원인 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한 금액으로 하도급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른 사례로 B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게 주기도 했다. 이 건은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1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했다. 이 외 60건은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는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결과 18개 사업자도 적발했다.
적발 대상은 시설·장비, 기술 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 등 처분권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계약에서 배제해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4분기 단속한 공사 현장의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는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입찰 업체 수보다 4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