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도입…소득 7500만원 이하면 이자·배당 ‘비과세’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공식화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이 계좌에 가입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가 입금액에 비례해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까지 추가 입금(매칭 지원금)하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매칭 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상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은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이용 시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지원된다.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경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하고,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