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무고 혐의로 대통령실 맞고발...'김건희 주가조작 여부부터 규명돼야'

“법이 평등하다는 것 입증하겠다”

2024-02-03     이지예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가운데), 김승원 법률위원장(왼쪽), 황명선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황명성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는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여부는 규명되지 않은 채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는지 아닌지가 먼저 전제조건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소(고발)는 용산(대통령실)만이 쓸 수 있는 전매특허가 아니다"라며 "무고죄 혐의로 맞고발함으로써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주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같은 달 30일 "반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묵과하기 어렵다"며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