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왼쪽) 여사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왼쪽) 여사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 27일 당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 의원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고,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으며 재판 중이지도 않다"면서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 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라면서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라면서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반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고발'이란 강수를 둔 것은 가짜뉴스를 엄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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