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쉬코리아, 유정범 전 대표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
유정범측 "회사에 배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모두 정상적인 업무" 반박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메쉬코리아가 유정범 전 대표가 공금 유용 및 특허 이전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했다.
메쉬코리아는 유정범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7일 고소장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소 사유는 유 전 대표의 범죄 행위와 이에 따라 회사 측에 수십 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메쉬코리아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회생법원으로부터 차입금 20억원 변제 허가 받은 이후 해당 채권자와 무관하고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20억원 송금했다. 이는 배임 외에도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
회사 소유의 특허를 본인 명의로 이전한 부분도 고소 사항에 포함됐다. 회사 자산을 대표이사 명의로 정당하게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소유의 국내외 특허 및 출원권리 다수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메쉬코리아는 유 전 대표가 지난 1월 25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당일 법원의 허가 없이 38억원의 자기앞수표 무단 인출했으며, 대표이사 해임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사회 직전 6억원의 자기앞수표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 해임 직후 새 경영진이 인감, 통장, OTP의 분실신고를 하자 유 전 대표는 은행에 방문해 무단 반출한 회사의 법인인감을 인출서류에 날인해 자기앞수표 32억원 인출하기도 했다.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있는 금액이 수십 억원에 달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제기된 상황에서 회사, 채권자, 거래처의 피해가 막심한 바 조속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범 의장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 대해 배임 횡령 등 한 사실이 없고 모두 정상적인 업무로, 해사 행위도 없다”면서 “사실 관계를 왜곡한 기사에 대해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