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서울 버스에 '장거리 추가요금' 추진…지하철 기본요금도 인상

버스 10㎞ 넘으면 추가요금 부과

2023-02-08     선년규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 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선년규 기자] 서울시가 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장거리에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인상된 기본요금을 내고, 탑승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요금을 내야하는 방식이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청취안에서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탑승거리에 상관 없이 기본요금 1200원만 내면 된다.

거리비례제를 도입한다는 이번 청취안에 따르면 간·지선버스의 경우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로 이동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버스의 경우 요금을 현재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탑승거리가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

심야버스는 기본요금을 현재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인상한다. 여기에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현재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해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요금은 기존 1250원에서 1550원이나 1650원으로 300~400원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거리에 따른 지하철 추가요금은 기존 10~50㎞까지는 5㎞마다 10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씩을 부과하던 것을 각각 150원으로 올리는 안이 만들어졌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도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이용거리 5㎞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를 개최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