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10㎞ 이상의 거리를 탑승할 경우 추가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앞서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한다고 밝혔으나 거리비례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거리비례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