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 65세→70세 상향?...조규홍 '법 위반 아니지만 신중해야'
"지자체 재량에 따른 사안...논란 우려에 법률 검토 추진"
2023-02-09 이지예 기자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와 관련해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복지부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년 연장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지자체의 자율,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고, 서울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을 밝히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
노인복지법 제2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65세 이상’ ‘할 수 있다’는 조문을 근거로 자체 조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복지부는 법제처에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지자체 자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복지법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부처가 법률 검토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