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연 변호사의 건설분쟁] 조경 식재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일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전문가칼럼=우지연 건설전문 변호사]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 상부 등에 인공지반을 설계해 조경수를 식재하고 있다. 이같이 인공지반 위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경우, 하부에는 하부층으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층을 조성한다.
그런데 조경수의 뿌리가 뻗어나가 방수층에 균열을 발생시키거나 하는 경우 하부층에 누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근층을 설계하고 시공할 것을 조경설계 기준에서는 지시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로 시공해야 '방근기능이 있는 층'을 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와 실무에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관련 판례의 입장은 어떨까.
2007년 조경설계기준 적용당시 방근시트 미시공을 1심 재판부는 하자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07년도 조경설계기준은 방수층만으로도 방근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방근시트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현재 방근시트 미시공으로 인해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방근시트 미시공을 하자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2007년 규정의 내용과 달리 2013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2019년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2013 조경설계기준에서는 '방근시트'를 설치하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설계상 하자로 봐야 한다.
관련해 필자가 방근시트 미시공을 하자로 주장한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부 역시 조경설계기준(2013. 2.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3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8.4.3 방근시설'에서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 '32.5.3 방근시설'에서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을 들어 이를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의견이 옳다고 판시했다. 종전 패소판결들 이후 최초로 방근시트 미시공을 하자로 인정한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인공지반 기반 식재의 방근층 설치 여부 필요성에 대해 관련업계는 인공지반에서 방근공사는 구조체 안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훼손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방근시트나 방수방근 복합시트가 아닌 골재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 단면층 등을 적합한 방근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3년 조경설계기준에서는 명확히 '방근시트'를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하자로 봐야 하며 실제로 방근기능은 인공지반 식재에서 방수층 손상 방지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므로 방근시트 미시공은 엄격히 하자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