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자체 결함, 분양사업자·시공자 책임
설계도서 동파 방지 지시 없을 시 판례 엇갈려
[데일리한국 전문가칼럼=우지연 건설전문 변호사] 연일 기승을 부리는 한파 탓에 공동주택에서는 세탁실 이용을 자제하라는 안내방송이 연일 나오고 있다. 관리실은 입주민들에게 실외기실 창을 닫고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물을 조금 틀어놓거나 헝겊으로 감싸는 등 동파 방지 노력을 당부한다. 이같은 동파 방지 노력을 게을리해 특히 배관 동파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입주자 몫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3435 판결은 연립주택의 배관 동파가 공사 당시 햇빛에 노출돼 경화된 불량배관을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는 이유로 보일러 및 난방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불법행위 책임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8420 판결은 호텔 지하층 스프링클러 배관 동파를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보고 보수비를 산정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시공상 하자로 판단했다.
배관 자체의 결함 등이 동파의 원인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사업주체인 분양자 내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빈번히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 세대 발코니·다용도실 동파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어떨까.
먼저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세대 발코니 배관에 보온재나 열선 설치를 지시하고 있는데 설치하지 않았다면 미시공의 하자로 인도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 설치를 요구하거나 보온재나 열선 설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 발코니 배관에는 보온재나 열선 설치 등을 설계도서 등에서 지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의 판단은 엇갈린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6029 판결은 "실내에 위치한 배관이라도 동파방지 보온재 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계 도면에 지시가 없더라도 동파는 그 자체로 기능상 하자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은 피고 OO건설OO이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설계도서에 없더라도 동파 방지를 위한 설계 및 시공이 없을 경우 하자로 판단한 바 있다.
반면 도면 등에 지시가 없으므로 배관에 동파방지 시설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판결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배관에 보온재 등 동파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동파의 책임이 사업주체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힘들다. 결국 입주민이 관리를 통해 최대한 동파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집합건물의 경우 동파배관의 위치가 공용부에 있는지 전유부(방, 화장실, 발코니 등)에 있는지에 따라 공용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리주체 측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