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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의결…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소위 재적위원 8명 중 야당 5명 찬성표로 가결…여당 반대

2023-02-15     최나영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처리했다”고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다.

노동법안소위 재적위원 8명 중 민주당(4명)‧정의당(1명)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위원 3명은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개정안에는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의행위 범위와 관련해선 '근로조건 결정' 부분을 '근로조건'으로 바꿨다. 정의당 측은 “기존 임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한 이익분쟁만 가능했던 쟁의행위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 책임도 없앴다.

 

여 “파업 만능주의 야기” vs 야 “산업현장에 평화 이끌어낼 것”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후 법사위로

개정안이 노동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이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의 ‘사용자’ 정의와 관련해 “해석에 따라 누구나 ‘사용자’로 규정될 수 있게 되면 산업 현장에 노사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 개정안은 기업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만 있으면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이나 인사권 등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합법적인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업 만능주의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한 것은 민법과 형법의 불법행위 공동책임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본청 앞 설치된 노란봉투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정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제8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작부터 불법으로 규정된 쌍용자동차 파업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불법 쟁위가 줄어들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노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과의 통화에서 “이 개정안은 진짜 사장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산업현장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도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시대전환 1명으로 야당이 다수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