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3권 무력화"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고, 최근에는 소위 프레임이라는 것이 '폭력·불법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고 하다 보니 법안에 대한 국민의 오해도 많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저희도 가능한 방법을 함께 의논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측은 민주당에 노란봉투법의 당론 추진과 늦어도 올해 안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박성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불합리한 정부·여당의 방해 공작과 지연전술을 결기 있고 지혜롭게 돌파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빛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늦어도 이번 연말 이내에 국회를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공동대표도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청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권을 가져야만 부당한 손해배상폭탄방지법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 서서 당론으로 채택해 노조법 2조와 3조를 이번에 반드시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후 "민주당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국민의힘도 적극 참여해 토론과 논의를 통해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7일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