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27일 국회서 표결
2023-02-21 박준영 기자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안건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