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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면 사회적 저항 직면할 것'

"'건폭' 아닌 '尹폭'...대통령 사고부터 개혁하라"

2023-02-22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맘에 들지 않는 법안에 대해 마구잡이로 행사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대 이후에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큰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건폭(건설폭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건설노조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라며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근절해야 할 건 '건폭'이 아니라 노조 회계장부, 노조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시행령으로 공시해라'(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이렇게 국정 지지율을 올릴 지렛대로만 바라보는 것,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어 “노조 전체를 악마화하고 일부 사례만 부각해 청년과 갈라치기하는 건 매우 심각하다. 사측 부당노동 행위가 대단히 심각한데 그건 눈감고 노조 불법행위만 문제 삼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면서 “노조와 싸우겠다는 것”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노조 개혁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선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제출은 기재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즉 e나라도움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아닌 노조의 모든 회계장부를 제출해라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며 "노조 회계는 이미 노조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장부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노조와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사고부터 개혁해야 할 것 같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