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피고인 신분 법정 선다…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김문기 몰랐다"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2023-03-03 최나영 기자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첫 공식 공판을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와 김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며 고발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이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달 17일과 31일에도 재판이 잡혀있는 데 연일 폭로를 이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