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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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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