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판에 첫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 판사)는 3일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8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격주로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해 선거'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낙선했지만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만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된 자의 퇴직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돼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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