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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vs 하나은행 'DLF징계' 법정공방…'불완전판매-행위자·감독자' 쟁점

16일 네 번째 기일 열려…'미·영 CMS 금리' 변동 관련 이견 PB, 투자성향 임의상향 주장 vs 판매 위해 조작했다? 거짓 행장·부행장 중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제재 취소 해달라"

2023-03-17     정우교 기자
사진=하나은행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며 원심(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해나갔고 하나은행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하나은행은 또 금감원이 함영주 회장(당시 하나은행장),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당시 하나은행 개인영업그룹 부행장)을 징계 대상으로 판단한 건 잘못됐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제재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6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제기한 DLF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의 네 번째 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선 금감원 변호인이 먼저 변론을 시작하고 하나은행 변호인이 주장을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또 1심 판결의 기준이 됐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외 △판매 당시 상황 △징계 대상에 대해서도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금감원 변호인에 따르면 DLF는 미국·영국의 CMS(Constant Maturity Swaps, 변동금리를 특정 만기의 고정금리와 교환하는 장단기 이자율 스왑)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은 애초에 판매를 하지 않았거나 판매를 하다가 중단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공격적으로 판매를 확대하다가 원금손실이 발생했고, 고객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변호인은 하나은행이 PB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안내하지 않았고, 실적을 기존보다 30%이상 늘리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PB들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 결과 고객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으며 금감원은 하나은행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 PB들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상향했고 △투자자정보 확인서 징구 누락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명날인 누락 등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하나은행은 자체 검사에서도 불완전판매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덧붙였다. 

하나은행 측 변호인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원심 판결은 당시 재판부가 DLF를 비싸고 위험한 상품이라고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 DLF상품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수행했고 상품 제안서, PB용 교육자료 등에서도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등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상향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투자자가 직접 적은 확인서와 전산정보가 다른 것일 뿐이다"라며 "은행 측의 잘못이긴 하나, 피고(금감원) 주장처럼 DLF를 판매하기 위해 투자자 정보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1심 재판부가 함 회장, 장 전 사장이 DLF사태의 감독자, 행위자로 판단했다는 것도 쟁점이 됐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장 전 사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3월 함 회장은 징계 효력을 항소심 판결 이후까지 멈추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결과에 업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금감원 측 변호인은 "행위자는 해당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의사권을 갖는 것이다"라면서 "장 전 사장은 PB사업부의 영업전략, 인사권 통제 등의 권한을 가진 행위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함 회장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감독자라고 짚었다. 금감원의 징계와 1심의 판결이 적법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은행 변호인은 "은행이 마련한 내부통제 기준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장-부행장을 중징계하는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법률에 의한 재량권, 일반법 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 행사한 경우 위법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펀드 판매 등은 전결권자가 본부장이며, 서식 등은 부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완전판매의 행위자는 투자자상품부장, 감독자는 WM사업부단장이다"라며 "실제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 투자자상품부장의 전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함영주 회장, 장경훈 전 사장)의 제재를 취소해주기 바란다"라며 끝을 맺었다. 

한편, 이날 기일은 양측 공방으로 3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준법감시인이 DLF의 출시·판매 과정에서 한 역할에 대해 자료를 보충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다른 은행이 DLF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는 금감원 측 주장에 대해 타 은행의 규정을 제출해달라고도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1일, 6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