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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지방세, 내달부터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

2023-03-29     김택수 기자
ⓒ이혜영 기자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징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실시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고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이 가능했다. 내달부터는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동거가족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