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지방세, 내달부터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
2023-03-29 김택수 기자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징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실시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징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