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빌라와 아파트 2700여 채를 보유하고 120억원대 공동주택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17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또 다른 직원 B씨는 "범행 가담 정도나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아파트와 주택 163가구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건설업자인 A씨는 자신이 지은 아파트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세를 놓아 자금을 축적해 2709채에 달하는 아파트와 빌라를 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천에서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금을 떼먹고 숨진 '빌라왕'보다 큰 규모다.
당초 경찰은 이들이 공동주택 327가구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기각된 뒤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혀갔다.
경찰은 A씨가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봤다. 또한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보증금을 갚기 위해 팔겠다고 한 부동산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거나 신탁회사에 맡겨진 상태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