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판결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원고 패소 원심 확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87명의 소송단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제도이며 2016년도 이후 구간이 3단계다. 단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점이 소송의 원인이었다. 산업부분은 생산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소비한다. 일각에선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수준인데다가 누진제도 적용받지 않아 정부의 교차보조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현재 200kWh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다.
가령, 기타계절에 월 300kWh를 사용한 가정은 처음 200kWh에 대해서는 kWh당 112.0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100kWh에 대해서는 206.6원이 각각 적용돼 총 4만3060원의 전력량요금이 부과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도한 소송으로 주목받기도 한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줘 패소했다. 법원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기요금의 특수성을 함께 따지며 누진제 약관의 정당성을 따져야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기 판매 사업자(한국전력)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정책에 따라서는 시간대별·계절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전기요금제가 누진요금제와 함께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모두 14건,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모두 7건인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남은 사건의 결론도 사실상 원고 패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