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장기저리 융자 실시
계통안정기여, 산단 지붕형, 영농형, BIPV 태양광도

산업부가 RE100 기업들에 대해 첫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림은 RE100에 관한 요약정리. 그림=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RE100 기업들에 대해 첫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림은 RE100에 관한 요약정리. 그림=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가 K-RE100 제도를 확정한 후 첫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간 RE100은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올해 500억원의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는 30일 ‘2023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장기저리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RE100 이행 선언을 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경우 ▲계통안정화 요건에 부합하는 인버터로 교체한 태양광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도심 건물에 태양광발전사업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영농형 태양광 ▲저수지 수상태양광이다.  예산은 RE100에 배정된 500억원을 포함해 4623억원 규모다.

특히 RE100 이행을 위한 정부지원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의 민간단체 CDP위원회가 주도하는 RE100운동은 구글, 페이스북,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하고 한국기업도 참여하지만 정부는 민간운동이라는 이유로 K-RE100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정부차원의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현재 RE100운동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가입을 시작했으며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수자원공사, 미래에셋증권, 롯데칠성음료,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삼성전자, 네이버 등 2023년 현재 29개 기업이 가입했다. 

이번 정부의 지원은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기업들은 RE100 이행수단 가운데 녹색프리미엄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녹색프리미엄제도는 기업의 전기요금에 추가로 얼마를 덧붙여 납부해 RE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는다. kWh당 140원 전후로 형성돼 가장 값싼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받지만 정작 재생에너지발전소 확산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 입장에선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것이 쉽지 않다. 초기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9만~10만원에 이르러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에 나설 동인이 생긴다. 탄소배출권 현재가격은 톤당 2만원 전후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RE100 이행 재생에너지발전 장기저리융자는 RE100 기업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충에 나설 동인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첫 해인 올해 500억원의 예산이 배정했는데 기업 수요가 많을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여타 사업보다 우선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에 따라 사업비의 50~90%를 지원하며 최장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계통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합하는 성능의 인버터로 교체하는 사업자도 지원한다. 산업단지와 공장의 유휴부지, 특히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과 도심의 건물 위에 설치할 태양광을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과 저수지 수상 태양광도 지원한다. 

특이할 점은 지원과정에서 신청 시점 등이 변경된다는 것이다. 신청 시점은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이후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사계획인가와 신고 이후로 변경하고 제출서류가 보완되며 대출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에너지공단, 금융기관의 세금계산서 등의 점검이 강화된다.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내달 1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제 RE100운동과 K-RE100의 비교. 그림=안희민 기자
국제 RE100운동과 K-RE100의 비교. 그림=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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