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긴급정산상한가격... 4월 육지 164.52원/kWh
한달만에 재시행, 3개월 초과 연속 적용 불가
2023-03-31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달만에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설정했다. kWh당 육지 164.52원, 제주 228.90원이다. 시행일은 4월이다.
산업부는 31일 내달 적용할 긴급정산상한가격과 시행일을 고시했다.
SMP 상한제는 전력 도매가 급등기에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규제하는 제도다.
전력 도매가격 급등 시 발전사들에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니라 지난 10년 간의 시장 평균 가격의 1.5배로 규제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첫 시행됐으며 1년 뒤 일몰된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에 따르면 상한제는 1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다. 제도는 1년 뒤에는 일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