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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보조금, 주택·건물·열수요처 중심 보급...2447억원

BIPV 비중 확대, 일반 태양광 보조율 하향 열 수요처 중심 연료전지 보급

2023-04-02     안희민 기자
BIPV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 보조금의 세부적으로 개편됐다고 3일 산업부가 발표했다. 사진=강동구청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균형점을 이동했다. 기존 평지보다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을 우선 지원하고 연료전지의 경우 열수요처 인근에 우선 지원한다. 

산업부는 3일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했다.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2447억원이다. 

표=산업부 제공

올해 달라진 점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지원위한 ‘건물지원’ 예산 비중 확대 ▲공공입대주택에 우선 지원 ▲사후관리 강화다. 

건물지원 내 예산 비중을 기존 13.4→15%로 확대하고 공사완료 기한을 기존 210→275일로 확대한다. 이는 BIPV가 확대되고 건축 디자인 단계부터 태양광이 적용되는 추세를 반영했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투자 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기업,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을 새롭게 우대하고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택지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건물지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융복합지원의 경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물지원의 경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생구역 내 건물 등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연료전지의 경우 열 다소비업장과 같은 실수요처 위주로 지원하며 시장이 성숙됐다고 판단되는 일반 태양광의 경우 보조율을 기존 50→47%로 하향한다. 

ICT 기술을 활용한 강화된 사후관리도 관심이다. 

주택지원의 경우 참여기업 간 과열경쟁과 과점 방질르 위해 보안문자를 도입하고 태양광 일부 물량에 대해 배분제를 실시한다. 휴대포 본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증빙서류를 강화한다. 

건물지원의 경우 보안성, 편의성을 강화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연내 설치집행을 조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원할 사업자는 융복합 지원의 경우 3일부터 건물지원의 경우 10일부터 주택지원 1차 24일, 2차 5월 16일부터 가능하다. 융복합지원의 경우 올해 2024년 사업 수요조사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